육아휴직이 너무 짧아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가 부족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난임 치료휴가 지원 강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확대 등 부모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육아지원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임신기 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32주 이후에도 단축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 치료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기존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기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연장
- 유산·사산휴가도 5일 →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증가하며,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지원제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도 연장 가능
- 사후 지급금 폐지, 급여 지급 방식 개편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급여 250만 원 → 450만 원까지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기존 최대 2년 → 최대 3년으로 연장
-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2학년(8세) → 초등학교 6학년(12세)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 급여 지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50만 원 → 55만 원으로 증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금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으로 증가
- 대체 인력을 파견 근로자로 채용해도 지원 가능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
-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만 해당됐으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자도 포함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3회 사용하면 최대 월 3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가 남성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추가 인센티브 지급
유연근무제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원격 근무: 월 최대 60만 원
- 시차 출퇴근제: 월 최대 40만 원
- 선택근무제: 월 최대 60만 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비 50% 지원(최대 2천만 원)
- 재택·원격 근무 시스템 도입 시 70% 지원(최대 750만 원)
2025년 육아지원제도 시행 일정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2024.10.22.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포함, 난임치료휴가 비밀 유지 의무 신설 |
2025.01.0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2025.02.23.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강화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활용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